자가격리자 "제때 치료 못해 시력 손상".."규정대로 조치"
[KBS 창원] [앵커]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남성이 안구 통증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한쪽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격리 중에 눈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다고 보건소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당시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는 57살 박상기 씨.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수선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상기/통영시 광도면 : "선이 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이게 잘 안 보여요.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자꾸 잡고 더듬더듬하니까 (답답하죠.)"]
박 씨의 눈이 나빠진 것은 지난해 10월.
확진자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자가격리 이튿날 두통으로 이어질 정도로 눈이 아파 보건소에 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보건소는 음성 전화로 박 씨를 진단해 진통제 등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박 씨가 대학병원을 찾은 것은 나흘째 된 날입니다.
[박상기/통영시 광도면 : "대학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왜 이제 왔느냐 하더라고요. 의사가 보더니 깜짝 놀라서. 지금 안압이 올라서 눈 신경이 모두 잘못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급성 녹내장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통영시 보건소는 매뉴얼을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이 동행해 병원 방문 진료가 가능하지만, 당시 긴급성이 없었다고 봤다는 겁니다.
[통영시 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 "전담 공무원, 보건소 직원, 공중보건의 선생님 같이 대응(판단)을 하셨고. 이후 시급성보다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안 된다고 판단해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통영시 보건소는 박 씨의 상황은 자가격리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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