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 밑그림 완성.."9천만 원·상속인 특례"
[KBS 제주] [앵커]
4·3 특별법 전부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희생자 배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보상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정부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4·3 특별법 전부 개정 이후 8개월 만에 보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먼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보전까지 포함해 특별법상 '위자료'를 '보상금'으로 정의했습니다.
사망·행불 희생자 보상금은 9천만 원으로 하고, 후유 장애와 수형인도 장해 정도와 수형 일수 등을 고려해 9천만 원 이하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속 대상 인정 범위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정됐습니다.
1960년 이전 사망의 경우 당시 민법에 따라 큰아버지 등 호주가 상속권을 갖지만, 배우자나 형제가 상속권자가 될 수 있도록 현 민법을 따르는 특례를 뒀습니다.
또, 무덤을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5촌까지 보상 청구권을 갖도록 했고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상언/행안부 사회통합지원과장 : "3년간 신청을 받고, 5년간 단계적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내년엔 1,810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5년간 9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 정부안은 앞으로 보완 입법 절차를 밟게 되는데,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으면 선 논의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우선 심의할 수 있도록."]
[오임종/제주4·3유족회장 : "빠른 시일 내에 과거사 해결 모델로, 3년 안에 이걸 제주 영령님들을, 4·3 영령님들을 해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안을 받아들인 유족의 소망이 올해 안에 풀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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