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 덕분에 가족법 통과됐다".. 김대중 대통령 영상 공개

이종민 2021. 10. 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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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권리 신장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고 평가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술 영상이 공개됐다.

김대중도서관은 "가족법 개정안은 여야를 떠나 남성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이었다"며 "이렇게 어려운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여성인권운동가 이태영 변호사와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열성적으로 노력했고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이 협조하고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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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무궁화대훈장이 놓여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성 권리 신장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고 평가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술 영상이 공개됐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김 전 대통령의 구술 동영상 1편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2007년 3월24일 촬영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영상에서 “가족법 개정은 노태우 대통령과 무슨 안건하고 바터(교환) 해서 우리 야당(평화민주당)에서 도와준 대신 이걸 받아낸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여야 간에 진짜로 (개정안 통과를) 지지한 사람은 비밀투표했으면 10%가 될까 말까 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은 제13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989년 12월19일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한테 ‘당신이 이렇게 합의해 놓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해서 시켜 달라’고 했다”면서 “그러더니 (노 전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해서 여당이 이제 풀렸다”고 말했다.

이어 “비밀투표로는 틀림없이 부결됐을 역사적인 법이 그래서 간신히 통과된 것”이라고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을 평가했다.

당시 통과된 가족법 개정안은 여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유명무실한 호주의 권리와 의무 삭제 △친족범위는 부·모계 8촌, 인척 4촌으로 개정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친권제도상 부모 친권 공동 행사, 부모 의견 불일치 때는 가정법원이 결정 △이혼부부의 자녀양육에 관해 부모 평등 면접교섭권 신설 △재산상속 시 직계비속이면 아들딸, 장남 차남, 기혼 미혼 차별 없이 균분 상속할 것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 부부 공동 부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호주제도와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대중도서관은 “가족법 개정안은 여야를 떠나 남성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이었다”며 “이렇게 어려운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여성인권운동가 이태영 변호사와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열성적으로 노력했고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이 협조하고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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