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4·3희생자 보상 속도 낸다

2021. 10. 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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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정부가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보상 집행에 속도를 낸다.

▲.ⓒ4.3 위령재단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보상실시를 위해 신속한 보완입법을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제주4·3희생자 보상실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이다.

행안부는 지난 2월 국회 통과와 함께 6월 24일 시행된 '4·3사건법' 전부개정 취지에 맞춰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구체적 보상기준을 제시했다. 연구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4·3희생자 보상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협조로 이루어진 이번 연구에서는 ▷'4·3사건법' 제16조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법적 성격을 밝히고 ▷희생자 보상기준 ▷청구권자 범위 ▷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 정정 등을 집중 검토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4·3희생자 피해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법 제16조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성격을 ‘보상’으로 보았다. 제주4·3사건 희생에 배상사안과 보상사안이 혼재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유사 입법례(5.18보상법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 등)를 참고해 적법행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 가능한 보상금으로 새로 정의했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해선 적극손해(現 의료지원금) 소극손해(일실이익) 정신적손해(위자료)를 모두 전보(塡補)해 완전 보상하고 1인당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균분 지급 방안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4·3사건이 70년 이상 지나 ▷소득증빙 곤란 ▷임금통계의 정확성 미흡 ▷차등지급으로 인한 공동체 갈등 우려에도 집단 희생 보상을 통한 공동체 회복 입법취지를 고려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되 사망·행불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을 9천만원으로 하고 후유장애 또는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신청인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할 경우 민법 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어 4·3사건으로 인한 피해보상 해결을 도모하고, 희생자 보상의 범위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전보뿐 아니라 정신적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괄해 민주화보상법, 5·18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간주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

또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 청구권자는 보상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이는 지난 1947년부터 1954년까지 4·3사건 발생 시기를 고려할 때 1960년 이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대부분으로 민법 제997조(상속은 사망시점에 따라 개시)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민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상이 희생자의 형사보상 청구를 막지 않음을 명시하고, 형사보상청구권 역시 4·3희생자 보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현행 민법을 적용토록 특례를 둔다.

이밖에 보상 업무의 전문적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되 생존희생자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신청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등의 특례를 두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에 따라 2022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차질 없는 집행과 반드시 필요한 보상기준 제도화를 위해 보완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 보상기준이 담긴 '4·3사건법' 추가 개정은 의원 발의 형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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