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 72억 원 지급

김지숙 2021. 10. 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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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급 첫날인 오늘(27일) 현재까지 72억 4천억 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저녁 6시 기준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만 8천여 곳 가운데 2,300여 곳에 72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오후 2시 이후 신청분 5,300여 곳에 대한 보상금 191억 8천만 원도 저녁부터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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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급 첫날인 오늘(27일) 현재까지 72억 4천억 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저녁 6시 기준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만 8천여 곳 가운데 2,300여 곳에 72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오후 2시 이후 신청분 5,300여 곳에 대한 보상금 191억 8천만 원도 저녁부터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한 4만 7천여 건 가운데 2만 7천여 건은 신청하지 않고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줄어든 곳에 지급됩니다.

오늘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첫 나흘 동안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오늘과 오는 29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내일과 오는 30일엔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 이후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미리 계산해놓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확인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신속보상의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확인보상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손실보상114.kr)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시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한때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장애·지연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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