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에 대출 내주면 의무 공급량 계산 시 가점준다

서상혁 기자 2021. 10. 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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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에게 취급한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신용공여액 계산 시 가중 반영하는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에 대해선 신용공여액 계산 시 130%로 가중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 시 130%로 가중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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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대상 추가 충당금 적립 의무도 폐지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에게 취급한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신용공여액 계산 시 가중 반영하는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충당금 적립 의무도 폐지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중금리대출 취급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개편했다. 앞으로는 금리 상한을 만족하고,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된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은 중금리 대출로 인정돼, 인센티브를 받는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에 대해선 신용공여액 계산 시 130%로 가중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Δ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Δ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공급 Δ업권별 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등의 요건을 충족한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 중금리대출로 집계해왔다. 그러다보니 고신용층에 대한 대출이 중금리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이 받은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의무도 폐지된다.

현행 규정상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은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일반 대출 대비 각각 50%, 30%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간 만큼, 해당 규정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한 저신용자를 흡수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 시 130%로 가중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일부 저축은행이 손을 잡고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을 출시했지만, 사잇돌대출과 다르게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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