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총수 아들 회사에 70억 원어치 일감 몰아줘"

석민수 2021. 10. 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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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이 총수인 김홍국 회장 주도로 소속 계열사를 동원해 아들 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올품'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7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하림그룹은 공정위 발표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라며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 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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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이 총수인 김홍국 회장 주도로 소속 계열사를 동원해 아들 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올품’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7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7일) 하림지주(구 제일홀딩스) 등 8개 계열사가 올품에 부당한 지원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 8,800만 원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올품은 김 회장이 지난 2012년 준영 씨에게 동물의약품 판매회사인 한국썸벧판매 지분을 100% 증여하면서 승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계열화 사업자인 ‘구 올품’과 합병을 거치면서 현재는 그룹 핵심인 하림지주 지분을 24.6%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배구조 정점의 회사입니다.

공정위는 하림그룹이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지시로 약품 고가매입, 사료 첨가제 통행세거래, 주식 저가매각 등의 수법으로 올품을 지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하림은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 약품 수요자인 팜스코 등 그룹 내 5개 양돈사업자의 약품 구매 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한 통합구매 형태로 변경한 뒤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또 그룹 내 사료 제조업체인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은 기능성 사료 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상 역할이 없는 올품에 구매대금의 약 3%를 수수료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약품 고가 판매 및 사료 첨가제 통행세 거래로 올품이 모두 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추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제일홀딩스(구 하림지주)가 2013년 1월 갖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팔아 궁극적으로 김 회장 아들 회사인 올품에 부당이득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일홀딩스가 보유한 NS쇼핑의 주식 가치를 낮게 산정해 한국썸벧판매가 옛 올품 주식을 주당 39원 싸게 매입할 수 있었고 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올품이 계열사 약품 판매를 통해 협상력이 강해지면서 핵심 대리점별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전략을 이용,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도 봉쇄했다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하림의 부당지원행위가 대부분 대기업집단 지정 전 일어난 것으로 부당지원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 회장을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닭고기 시장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 하림과 올품을 조사하고 있고, 조만간 하림을 포함한 담합 가담 계열화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하림그룹은 공정위 발표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라며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 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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