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조 "금융위, 관리 권한 포기..법적 대응할 것"

민선희 기자 2021. 10. 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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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는 인가 사항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 결정에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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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씨티은행 일부 청산, 인가 대상 아니다" 결론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졸속 청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1.10.26/뉴스1© 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는 인가 사항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 결정에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가 대한민국 국민인 고객과 직원을 내팽개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소비자금융 전체 사업 폐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금융당국으로서의 관리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 유권 해석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대응 방식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해산에 준하는 영업 폐지만 인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일부 폐업에 대해선 인가 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금융위는 또 씨티은행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내리면서 "조치명령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사실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 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제도 정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두고 "금융위 스스로 현행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금융위는 조치명령을 통해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인가권을 가진 것과 명령 이행 확인권을 가진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은행의 대규모 사업 폐지를 자의적 판단으로 할 수 있게 한 첫 사례를 남겼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대로 가능한 모든 물리적 투쟁 수단을 동원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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