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한달..온라인 성범죄 피의자 58명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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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벌인 결과 약 한 달 동안 58명(35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분위장 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 이뤄졌다.
이번 위장수사는 지난달 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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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벌인 결과 약 한 달 동안 58명(35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돼 32건이 승인됐다. 검찰과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분위장수사'는 4건이 신청됐고 3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그 외 1건은 검사의 불청구로 보완수사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경찰이 진행한 신분비공개 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5건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었다. 신분위장 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 이뤄졌다.
이번 위장수사는 지난달 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 시행으로 경찰은 신분을 감추고 범죄자에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법원 허가를 받으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신분을 위장하면 각종 문서와 등을 변경 또는 행사할 수도 있다. 위장 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도 가능하다.
경찰청은 올해 말 위장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가 정확히 운영·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수사 지침서를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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