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홍 회장 의결권 제한..이사진 교체 사실상 무산

조지민 2021. 10. 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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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회사 매각 방침을 되돌리며 경영진 교체로 전환점을 만들려는 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법원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임시주총에서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서다.

27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최대주주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오는 29일 개최 예정된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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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회사 매각 방침을 되돌리며 경영진 교체로 전환점을 만들려는 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법원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임시주총에서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서다. 남양유업은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한앤컴퍼니 측에 경영을 방해하지 말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27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최대주주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오는 29일 개최 예정된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결정했다. 홍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포함됐다.

법원이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주식 매매계약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간의 분쟁에서 전초전 승기를 잡은 셈이다.

특히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주식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남양유업 경영을 이어가려는 홍 회장의 입지를 상당히 좁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지만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오는 29일에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예정된 안건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53%의 홍 회장의 지분을 제외하면 유효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고 홍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100억원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양유업 정관에서 이사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지만 그 지분이 전체 주식 4분의 1을 넘어야 유효하다.

남양유업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을 새롭게 선임하는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신임 사내이사 후보자는 남양유업 김승언 수석본부장(상무보), 남양유업 정재연 세종공장장(상무보), 남양유업 이창원 나주공장장 등 내부인사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 선임과 이사화 재편 등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앤컴퍼니의 이런 행위는 남양유업의 경영 안정화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본인과 오너 일가의 보유 지분 전부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지만 번복했다. 한앤컴퍼니 측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주장했고 현재 양측은 맞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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