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장동 투자' 킨앤파트너스 현장조사.. SK계열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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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는 킨앤파트너스의 'SK 위장계열사'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SK그룹이 지정자료 제출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를 누락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로 판단될 경우, 최태원 SK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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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는 킨앤파트너스의 ‘SK 위장계열사’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2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와 성동구 킨앤파트너스, 행복나눔재단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SK그룹이 지정자료 제출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를 누락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초기 2015년 화천대유에 291억원을 빌려준 회사다. 해당 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준 400억원이 원천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보는 부분인 임원 겸직이나 자금흐름, 출자, 채무보증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킨앤파트너스의)SK계열사 해당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를 편입하면 1개월 이내에 경쟁당국인 공정위에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계열사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로 판단될 경우, 최태원 SK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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