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금소법 조치명령 1호' 됐다

손예술 기자 2021. 10.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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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상 금융(소매 금융)부문 폐지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1호 조치명령 대상이 됐다.

올해 3월부터 금소법이 시행됐으며, 제49조 1항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은행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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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금융 폐지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지디넷코리아=손예술 기자)개인 대상 금융(소매 금융)부문 폐지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1호 조치명령 대상이 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금소법이 시행됐으며, 제49조 1항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은행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본점.(사진=뉴스1)

금융위 측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 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한국씨티은행이 자체적 관리 계획을 시행하더라도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봐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측은 지난 25일 이사회가 소매 금융 청산을 결정하자 금융 센터나 지점으로 고객 등의 상담이 줄 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명령으로 한국씨티은행은 ▲고객 불편 최소화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영업채널 운영 ▲개인 정보 유출 방지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획 이행 상황 여부는 금융위원회에 보고된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측은 은행법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의 소매 금융 철수가 인가 대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금융위 측은 인가 사항은 아니라고 답했다.

금융위 측은 "폐업 인가 사안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금소법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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