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주가 상승시 CB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

권유정 기자 2021. 10. 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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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상장기업 최대주주에게 부여된 전환사채(CB) 매수선택권(콜옵션)의 발행 한도가 지분율 이내로 제한되고, 주가가 오르면 전환가액도 의무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에 부여하는 콜옵션 행사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전환가액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전환비율로 발행당시 주가 등을 기반해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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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상장기업 최대주주에게 부여된 전환사채(CB) 매수선택권(콜옵션)의 발행 한도가 지분율 이내로 제한되고, 주가가 오르면 전환가액도 의무적으로 올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CB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특수한 사채로 콜옵션, 전환가액리픽싱 등 조건이 부여되면서 기존 주주 가치 희석, 불공정 거래 악용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CB를 통한 상장사의 자금조달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그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지난 2016년 약 6조1000억원, 2018년약 6조9000억원, 2020년 약 7조8000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에 부여하는 콜옵션 행사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콜옵션 행사자와 전환가능 주식 수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발행사에 부과할 방침이다.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환가액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전환비율로 발행당시 주가 등을 기반해 산정하고 있다. 현재는 주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시 주가 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사모발행시 주가 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가액 상향 조정이 의무화된다.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한도 이내로 제한(최초 전환가액의 70~100%)했다. 다만 일부 벤처 등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공모 발행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CB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억제하는 반면,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는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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