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승계 부당지원 하림에 과징금 49억.. 김홍국회장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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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닭고기 업체 1위인 하림이, 총수 아들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림 계열사들이 아들 회사 제품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가 하면, 통행세 거래로 가만히 있어도 마진을 챙기도록 도와줬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8월 하림 그룹 본부가 작성한 '회장님 보고자료' 내용입니다.
아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법인을 경유하는 게 유리하고, 그래야 과세당국의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실이 됐습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올품이란 법인의 지분 100%를 장남 준영 씨에게 증여했고, 이때부터, 일감 몰아주기가 본격화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계열사들은 올품의 약품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줬고, 아무 역할이 없는 올품에 3% 중간 마진도 챙겨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품이 챙긴 부당이익만 70억 원 규모입니다.
[육성권 / 공정위 기업집단 국장 :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 8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품이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꼭대기에 있는 회사라, 올품에 일감을 몰아줘 아들의 그룹 지배권을 키우고, 승계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안주영 / 안팍법률사무소 변호사 : 올품 쪽으로 그룹의 경제적인 이익들이 다 몰리게 만든 겁니다. 올품의 지분 100% 소유하고 있는 총수 아들이 승계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만든 게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에 대해 하림은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음을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고 밝혀, 향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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