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만큼만, 잔금일 이전까지만'..은행권 전세대출 3종 규제 적용

오정인 기자 2021. 10. 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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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부터 5대 은행을 비롯해 전 은행권이 전세대출 기준을 강화합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대출 한도는 축소되고,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첫 소식,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대출 3종 규제의 첫 번째는 전세계약 갱신 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면, 지금까지는 4억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억 원이 최대입니다. 

가장 먼저 KB국민은행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했고, 5대 은행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 신청 시기와 기준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입주한 뒤에도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1주택자는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케이뱅크의 경우 심사를 강화한다는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 : 필요한 만큼만 대출해드리고 필요 금액 이상의 불필요한 대출 증액은 막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전세대출이) 생활비로 쓰는 자금은 아니니까요.]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율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조치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한 전세대출 증가속도를 늦추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 연구소장 : 근본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서 전세대출 규모가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실전세자금 필요자 외에 분들을 걸러내는 효과는 있겠지만 전세대출이 확 줄거나 하진 못할 거예요.]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와 분할상환 방안 등이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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