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씨티銀, 소비자 보호 계획 내라"

김성환 2021. 10. 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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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에 대해 '은행업 폐업'에 해당하는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대해 소매금융 폐지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에 제출토록 했다.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을 전면 철수키로 했으나 폐지 절차 자체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 '은행업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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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금융 철수, 인가 대상 아냐"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에 대해 '은행업 폐업'에 해당하는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각계 전문가들을 통한 법률 검토 결과 폐업이 아닌 영업점 축소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철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상세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조치명령을 발동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대해 소매금융 폐지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에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은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을 전면 철수키로 했으나 폐지 절차 자체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 '은행업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했다. 당국은 씨티은행이 영업 대상을 축소하는 행위로 보고 인가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업금융과 소매금융을 함께하다 기업금융만 영위하는 방식의 영업 대상 축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HSBC의 경우도 지난 2013년 7월 국내 소매금융 철수계획을 발표하고 폐쇄했지만 은행업에 따른 폐업 인가는 받지 않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 의결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발동하는 조치명령"이라며 "씨티은행이 조치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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