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PA, 업무·책임 부여한다고 해결될까(종합)

이형진 기자 2021. 10.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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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공청회..수술·진료 보조인력인데 업무범위 모호
간호계 "법적보호", 의료계 "의사 고용", 시민단체 "의대정원 확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7일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관련 공청회에서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모호한 위치의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명확한 자격과 책임 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약 단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공청회는 윤석준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김가은 계명대 간호학과 교수의 진료지원인력 현실에 대한 발제와 보건의료 관련 협회 및 시민단체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소위 PA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은 진료 의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 및 수술 등을 보조하는 인력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명확히 의료법에 범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업무 범위가 넓고 불명확했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책임 소재 규명도 쉽지 않았다.

김가은 교수 연구팀이 지난 9월15일부터 10월1일까지 진료지원인력 실태 조사(41개 의료기관 서면조사 및 363명 진료지원인력 구글 설문지)를 실시한 결과 진료지원인력 72%는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인력이었고, 이중 93.9%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 나머지는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였다.

진료지원 인력의 임상 경력을 보면 10년 이상이 대부분이었지만, 1~3년 경력이 9.3%, 1년 미만 경력도 3.3%로 나타나 일관된 임상경력 자격 기준이 부재함을 보였다.

진료지원 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가 부족한 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흉부외과 등에서 진료지원인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수련 병원에서는 수술실의 진료지원 인력 배치가 우선됐다. 대부분은 검사 보조 업무를 시행했지만, 수술 부위 봉합이나 봉합 매듭 등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21.4%에 달했다.

윤석준 교수는 "진료지원인력이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면허 행위,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고도의 의학적 기술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직무기술서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진료지원인력의 질 관리를 위한 주기적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간호계에서는 진료지원인력을 현실적으로 맡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법적 보호와 관리를 요구했다.

조문숙 대한간호사협회 부회장은 "전국적으로 진료지원인력으로 간호사가 1만명이 일하고 있다"며 "이들은 간호사 업무에서 의사 업무까지 하고, 불법의료행위에서 법적 보호는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오선영 정책국장은 "PA실태 조사를 해왔는데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전공의 부족 진료과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과에서 진료지원인력이 분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도 PA를 의사로 착각한다고 했는데, 환자들도 PA를 의사로 착각한다. 환자와 의료진간에 불신을 쌓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에서는 진료지원인력 문제의 본질은 결국 필수 의료분야에 의사 부족과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이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필수 의료분야에 의사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고, 법적 안정성 같은 다양한 유인 기전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며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부 지침 마련은 임시방편"이라고 밝혔다.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이러한 문제들은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현실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전달체계가 정확히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본질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은 "최선의 방식은 의사를 확충하는 방안"이라며 "작년에 중단됐던 의대정원 확대가 빨리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 회장은 "우선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합리적인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 지원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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