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상황인데 반듯하게 주차?"..장애인구역 차지한 경찰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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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자 '불법 행위'로 보고 민원 신고한 사연이 공개된 가운데 주차 가능 여부에 궁금증이 쏠린다.
그는 민원 신청을 통해 "경찰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여부 내부적으로 확인해 답변 바란다"면서 "만약 신고 출동이고 상황이 급박해 어쩔 수 없지만, 해당 경찰차가 그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반듯하게 잘 주차하고 출동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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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찰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자 '불법 행위'로 보고 민원 신고한 사연이 공개된 가운데 주차 가능 여부에 궁금증이 쏠린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신고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5분쯤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경찰차 한 대가 반듯하게 주차돼있다. 그는 "해당 차량은 정차 중이었고, 정확히 시동이 꺼진 상태에 사이드미러도 접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원 신청을 통해 "경찰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여부 내부적으로 확인해 답변 바란다"면서 "만약 신고 출동이고 상황이 급박해 어쩔 수 없지만, 해당 경찰차가 그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반듯하게 잘 주차하고 출동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 시간대에 해당 차량을 끌고 나간 두 명의 요원 중 장애인이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차로 출퇴근하는 거 아니냐", "신고해봤자 공무 때문이라고 하고 말겠지", "긴급 상황이어서 주차 자리 찾느라 신고 출동 늦으면 안 되지 않느냐", "경찰차는 긴급 자동차라 주차 가능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아무 차량이나 주차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일반 장애인은 주차할 수 없으며, 보행장애인 차량 또는 보행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주차 가능 스티커 부착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다. 이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과태료를 문다. 다만 예외가 있다. 법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인 '긴급 자동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긴급 자동차'에는 소방차, 구급차를 비롯해 경찰차도 포함돼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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