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70억 일감 몰아주기..하림에 48억원 과징금 부과

백상경 2021. 10. 27. 17: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축산 기업 하림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아들 소유 회사인 올품에 총 7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위는 하림그룹 계열사 8곳과 올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 조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계열사 8곳은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이다.

하림 측은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아쉽다"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