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코로나 신속보상이라더니..신청 첫날부터 먹통

정지성,박홍주 2021. 10.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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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코로나 신속보상
업체 80만곳에 2조4000억원
오후4시전 신청땐 당일 지급
소상공인 몰려 사이트 마비도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총 2조4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시작됐다. 조금이라도 빨리 보상금을 타려는 자영업자들이 일시에 신청하면서 이날 오전 한때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혼선이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 보상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별도 서류 없이 정부가 미리 산정한 지원금을 받는 '신속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며, 총 2조4000억원이 지급된다.

신속 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첫날부터 나흘간(10월 27~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날과 29일에는 홀수가 신청하고 28일과 30일에는 짝수가 신청하는 식이다. 31일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 보상도 신속 보상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이날 오전 접수가 시작된 직후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대거 몰리면서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가 1시간가량 마비되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체 먹통은 아니고 일부 신청자의 접속이 지연됐다"며 "접속자가 몰리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손실 보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임차료를 연체하고 있는데 이를 감면하는 대책이 빠져 있어 손실보상금이 결국 건물주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참여연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발표한 '손실 보상 및 상가 임대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7%가 임차료를 연체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한 업체도 25.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료 부담이 클수록 연체 규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료 연체 업체들의 평균 임차료는 약 708만원으로, 연체하지 않은 업체들의 평균 임차료 402만원에 비해 76%가량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손실 보상이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등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라면서도 "손실보상금의 상당수가 건물주들 주머니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정지성 기자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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