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직원 밀린 임금, 본사가 줘야"

김형주 2021. 10.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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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속사에 지급 의무"

외국으로 파견된 노동자가 현지 법인에서 임금 체불을 당했다면 본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 등이 STX조선해양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STX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했고, 원고들이 중국 현지 법인으로 이동할 무렵 피고 회사 등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관해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 또는 피고 회사 등의 임금 지급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그럴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7~2013년께 STX의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한 A씨 등은 2012년께 현지 법인의 자금 사정 악화로 임금 등이 체불되면서 이듬해까지 각각 3000만~8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A씨 등은 원래 STX에서 연말에 당해 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받았으나 2009년께부터는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중국 현지 법인에서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받아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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