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10가구 중 4가구가 '반전세'

김태준 2021. 10. 27. 17: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대출규제 맞물리자
벼랑 끝 내몰린 세입자들
월세 낀 임대차계약 잇달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40%가 월세 또는 월세를 일부라도 낀 '반전세(준월세·준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작년 7월 말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대출 규제로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다.

27일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8∼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등록은 전날까지 총 3만3435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2%(1만3099건)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기간(8∼10월)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기간 월세를 낀 임대차 계약 비중은 2017년 30.4%, 2018년 26.8%, 2019년 27.1%, 지난해 32.9%, 올해 39.2%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로 분류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다. 임대차 거래시장에서 월세·준월세·준전세를 합한 월세를 낀 거래 비중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직후 30%대로 치솟았다. 전세 품귀에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월세 낀 계약을 맺는 사례가 큰 폭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이 비중의 증가폭이 작년보다 더 커졌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은행권에 강력한 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했고,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금융권의 전방위 대출 옥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매매·전세 거래를 더욱 어렵게 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