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전기아이피 상대 가압류 이의 항고 기각돼"

권효중 2021. 10. 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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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액토즈소프트(052790)는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이의 항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본 결정에 대해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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