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많은 병원비 어찌 감당하라고"..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80%로 확대

이종혁 2021. 10.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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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27일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80%까지 받게 된다.

국무회의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재난적 의료비 대상자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80~50%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관련 시행규칙을 바꿔 1인당 연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저소득층이 소득·재산에 비춰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20%를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일괄적으로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200%, 재산 5억4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개정안에 따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의 80%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 중위 소득 50% 이하는 70%, 중위 소득 50~100%는 60%까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위 소득 100~200% 구간은 종전대로 50%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받는다.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를 확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공시 가격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늘어난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 공제 규모를 키웠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다음 달부터 재산공제 금액은 현행 500만~1200만원에서 1000만~1350만원으로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또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자기공명영상(MRI), 단층촬영검사(PET)와 전산화 단층촬영검사(CT) 같은 특수장비를 사용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인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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