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때린 래퍼 노엘 구속기소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10.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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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1)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장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장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달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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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1)가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장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차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약 15개월 만에 다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것이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장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달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씨 측과 면담 후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장 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이 없는 상태에서 서면 심사를 거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영장엔 장 씨가 2019년 9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른바 ‘윤창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목이 포함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 씨가 단속에 적발될 당시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 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장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차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약 15개월 만에 다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것이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장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달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씨 측과 면담 후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장 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이 없는 상태에서 서면 심사를 거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영장엔 장 씨가 2019년 9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른바 ‘윤창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목이 포함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 씨가 단속에 적발될 당시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 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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