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앞 아파트 철거될까?" 문화재청 28일 심의서 결론

맹성규 2021. 10.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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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화재위원회가 오는 28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서 불법으로 건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인천 검단신도시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 사태를 심의한다.

27일 문화재청과 업계에 따르면 3개 건설사(대방건설·대광이엔씨·금성백조)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28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앞서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심의를 받지 않고 고층 아파트를 지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상 장릉 반경 500m 내에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아파트는 불법으로 아파트를 짓고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8월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이 제출한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건설 안건을 심의해 "건물 위쪽 일부가 조망돼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건설사로부터 개선안을 받은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세 건설사는 이달 초 문화재청에 제출한 개선안에서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높이와 건축 면적은 언급하지 않고,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등만 교체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문화재위원회는 28일 이 개선안을 바탕으로 '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한다. 결론은 당일 나온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심의하는 문화재청 자문기관이다. 이번 심의는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 30여명의 위원들의 합동 심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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