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10월) 후속 -

2021. 10.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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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주로 코스닥 상장법인)가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규모*가 최근 들어 지속 증가해 왔습니다.

 * ('16년) 약 6.1조원 → ('18년) 6.9조원 → ('20년) 7.8조원 → ('21.上) 5.3조원 ㅇ CB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특수성을 가지는 사채인데, 발행시 주식전환과 관련한 각종 조건이 부여*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희석화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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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CB)와 관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개정안을 의결(’21.10.27.) 하였습니다.


 


ㅇ 상장회사의 CB 발행 관련, 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의 한도를 정하고, (사모발행의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동 개정 규정에 따라 CB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기업 자금조달상황, 주식 불공정거래 감소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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