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내실있는 특례시·의회 권한 달라"

강정태 기자 2021. 10.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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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가 내년 초 출범하는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규모에 맞는 행정·의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계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Δ특례시와 특례시의회 출범에 앞서 관계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 신속 추진 Δ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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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서 건의안 채택해 정부 전달
27일 열린 창원시의회 1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창원시의회 제공)© 뉴스1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내년 초 출범하는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규모에 맞는 행정·의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계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시의회는 27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춘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내실있는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출범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때늦은 준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후속 관계 법령들은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새로 추가되는 특례사무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시행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창원유세에서 ‘100만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게 하겠다’는 공약은 불행히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이 위안이긴 하나, 특례시라는 거창한 명칭과는 달리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호소했다.

의원들은 “이제라도 중앙정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 사무특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며 “자치분권위는 신속한 심의를 통해서 440만 특례시민이 받고 있던 역차별을 해소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Δ특례시와 특례시의회 출범에 앞서 관계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 신속 추진 Δ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의원들이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창원시, 경기도 수원시·용인시·고양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된다.

하지만 특례시 지정 도시들은 명칭만 부여됐을 뿐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다며 광역수준의 행·재정적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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