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은 물에 발 닦은 족발집 사장·직원..재판행

이진혁 2021. 10. 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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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행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음식점 사장 등이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27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음식점 사장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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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동에 있는 한 족발집으로 밝혀진 사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무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행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음식점 사장 등이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27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음식점 사장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해당 식당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해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부지검이 식약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를 마친 뒤 중앙지검 검사의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이 음식점은 유통기한을 열흘가량 넘긴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일주일가량 넘긴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된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지난 6월 말께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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