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승인조건 위반 채널A에 '시정명령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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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27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제47차 전체회의에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이 보고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통위는 종편·보도PP에 부가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세부내용에 따라 4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구분해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채널A가 협찬사실 고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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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27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제47차 전체회의에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이 보고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통위는 종편·보도PP에 부가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세부내용에 따라 4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구분해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채널A가 협찬사실 고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TV조선·채널A·연합뉴스TV는 권고사항을 미이행했다.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처분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TV조선·채널A·연합뉴스TV에는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향후 2021년도 실적 점검 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방통위는 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KBS)의 제주지역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국 신규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허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에 포함된 'UHD 전국망 완성'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제주지역에 UHD 방송을 허가한 것이다. 허가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며 방송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
내년 중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추후 허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 관련 규정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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