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주총 의결권 행사하지마라"
법원, 한앤코 가처분신청 인용
국세청, 남양유업 세무조사
◆ 레이더M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홍군은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 주총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만약 이를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 종결일은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홍 회장 등의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해당 계약은 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한앤코로서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지만 지난달 1일 "한앤코가 사전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의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남양유업은 이달 29일 임시 주총에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고, 한앤코는 홍 회장이 측근을 이사로 선임해 경영권 매각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날 남양유업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수십 명의 인력을 투입해 남양유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준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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