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디스커버리 판매사 제재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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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디스커버리 등 부실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이 쟁점별로 분리되고,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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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디스커버리 등 부실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이 쟁점별로 분리되고,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먼저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 현재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하여 신속히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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