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길에서 싸운다" 폭행 신고에 출동했더니..'A급 지명수배자'

박윤주 에디터 2021. 10. 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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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A 씨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급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24일 서울남부지검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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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던 A급 지명수배자가 길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 40분쯤 "영등포구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 2명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싸움을 벌이던 두 남성의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싸움을 벌인 두 남성 중 A 씨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집에 갈 거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냐"며 신원 확인을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 끝에 결국 이름을 밝혔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A 씨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급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명수배 조치는 범죄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잠적한 이에게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들은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24일 서울남부지검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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