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구제역·AI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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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정해 해당권역 안에서만 분뇨 이동을 허용한다.
농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는 다르지만, 시·군이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과 경북 간 이동은 농가 신청이 있으면 임상·항체·환경검사 등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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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정해 해당권역 안에서만 분뇨 이동을 허용한다.
경남은 부산과 울산을 포함해 분뇨 이동이 허용된다.
농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는 다르지만, 시·군이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과 경북 간 이동은 농가 신청이 있으면 임상·항체·환경검사 등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동제한 사전 조치로 전 시·군에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 가축·사람·차량, 기간 등을 포함한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도, 공직윤리 운영평가 4년 연속 전국 우수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시행한 '2020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윤리제도 운영 평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매년 시행한다.
2020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286개 기관을 대상으로 9개 분야 25개 항목을 평가해 6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경남도는 공직자 재산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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