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를 발바닥에..방배동 족발집 재판행

천민아 기자 2021. 10. 27.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닦은 방배동의 한 족발집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지난 6월 말께 비위생적으로 무를 씻어 깍두기를 담그고 냉동 족발과 만두를 보관 기준인 영하 18도 이하를 지키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깍두기 담그고 유통기한 지난 소스 사용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폐쇄회로(CC)TV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경제]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닦은 방배동의 한 족발집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지난 6월 말께 비위생적으로 무를 씻어 깍두기를 담그고 냉동 족발과 만두를 보관 기준인 영하 18도 이하를 지키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등을 조리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인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발생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