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위기분석도 해야

김남이 기자 2021. 10.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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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부동산PF 대출시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하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2%에서 0.5%로 하향조정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규정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적립결과 등을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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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부동산PF 대출시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하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2%에서 0.5%로 하향조정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또 요주의 분류자산에서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규정도 사라진다. 해당 규정은 은행, 보험, 상호금융에는 없는 내용이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규정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적립결과 등을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방안과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미 위기사항분석은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에서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본점 종합검사 때에만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를 부문검사에서도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바꾼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늘면서 저축은행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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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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