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기준 마련..1인당 9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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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보상을 위한 정부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정부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4‧3 희생자에게 균등하게 9천만 원씩 모두 9천억여 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해 제주4‧3 피해자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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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보상을 위한 정부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정부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4‧3 희생자에게 균등하게 9천만 원씩 모두 9천억여 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했다.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해 제주4‧3 피해자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정해진 것이다.
최근 4‧3유족회에서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최종 결정됐다.
이날 발표된 '보상기준 방안'을 보면 사망‧행방불명자 보상 수준을 1인당 9천만 원으로 정했다. 후유장애‧수형인은 장애정도,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해 9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금액은 4‧3 시기와 근접한 1954년 평균 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희생자 1인당 일실이익(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평균값을 추산해 정했다. 전체 보상액 규모는 9천억여 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균등 지급 방안은 4.3이 70년 이상 지난 사건임을 감안할 때 소득 증빙 곤란, 임금통계 정확성 미급, 차등지급에 따른 공동체 갈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4‧3특별법상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을 '보상'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제주4‧3과 관련해 배상 사안과 보상 사안이 혼재돼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배상은 위법행위에 대한 대가인 반면, 보상은 적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갚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보상안을 담은 4‧3특별법 추가 개정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4‧3유족 등에게 보상액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제주4‧3희생자 보상으로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와도 잘 협력해 내년도 보상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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