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보다 이자소득세 10배 이상 덜 낸다" 나만 몰랐나 상호금융권 비과세 제도

전종헌 2021. 10.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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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 이자소득에 농특세 1.4%만 부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요즘같이 예금 이자가 짠 시대 새마을금고와 신협, 단위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이들 기관 중 한 곳에 1~5만원 수준의 출자금을 내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에 출자금을 납부하면 1인당 3000만원 예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만약 새마을금고에 1만원을 출자해 출자금 통장 개설 후 3000만원을 1년간 예치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만 부과한다.

신규취급액 기준 9월중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1.89%다. 예컨대 새마을금고에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고 3000만원을 예탁했다고 하자. 이때 새마을금고 평균 예금금리(연 1.89%)를 적용하면 1년 후 세전 이자는 56만7000원이다. 이중 세금으로 부과하는 농특세 1.4%(7938원)를 떼면 실제 이자 수령액은 55만9062원이다.

반면 시중은행에 같은 금리로 3000만원을 1년간 맡기면 세전 이자는 56만7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 15.4%(8만7318원)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47만9682원이다.

결론적으로 새마을금고가 시중은행 대비 이자소득세가 10배 이상 낮은 셈이다. 세금을 10배 넘게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권은 1인당 출자금 1000만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하기 때문에 배당 소득과 함께 절세 혜택도 쏠쏠하다.

단, 출자금은 예탁금(1인당 5000만원)처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거래 기관이 파산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올해 이들 기관에서 출자금 통장을 만들었다면 통상 2~3월 배당을 받는다.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며 거래 기관이 적자가 났다면 배당은 없을 수도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실적 기준 올해 배당률은 평균 2.89% 수준이다.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28만9000원을 배당금으로 받는다는 얘기다.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과 차이점이라면 출자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배당을 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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