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기관장 특채' 없앤다..권익위, 개선 권고

정다슬 2021. 10. 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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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기관장 재량 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에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이 직원 신규채용 시 구체적인 채용방법이나 절차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한 특별채용 규정을 둬 직무전문성을 저해하고특정인에 대한 특혜 채용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중 일부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규정을 정비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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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관장 재량 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에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51건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이 직원 신규채용 시 구체적인 채용방법이나 절차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한 특별채용 규정을 둬 직무전문성을 저해하고특정인에 대한 특혜 채용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 공직자에 대한 특혜성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했다.

또 이번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중 일부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규정을 정비하라고 지적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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