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씨티은행 소매금융 매각, 인가대상 아니다"

정소양 2021. 10. 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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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대해 금융위 인가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결정에 대해 '은행법상 금융당국의 인가 사항은 아니다'라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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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씨티은행에 소비자보호 조치명령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대해 금융위 인가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결정에 대해 '은행법상 금융당국의 인가 사항은 아니다'라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은행법 55조에 따르면 은행업 폐업의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하며 주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은행법 제55조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며 "소비자 불편, 권익 축소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또한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는 한편,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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