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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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38) ㅇ (현행)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는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는 없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있었으나, - 하향조정 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1)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한 경우 / 2)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ㅇ (개선) 은행·보험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충당금 제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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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을 삭제하여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
②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③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
④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규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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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저축은행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 저축은행 총자산(조원) : (’16말)52.3조원 → (21.6월)102.4조원
ㅇ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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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38)
ㅇ (현행)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는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는 없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있었으나,
- 하향조정 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 하향: 리스크 관리없이 자산확대에 치중케 할 소지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 하향: 부실가능성이 더 낮다는 일률적 판단 어려움
現 업권별 부동산PF 대출 충당금 적립률
(단위 : %) |
충당금 적립비율 |
||||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
은행·보험 |
0.9 |
7 |
20 |
50 |
100 |
증권·저축은행 |
0.51)/2~3 |
72)/10 |
30 |
75 |
100 |
상호금융 |
1 |
10 |
20 |
55 |
100 |
1)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한 경우 / 2)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ㅇ (개선) 은행·보험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충당금 제도를 개선합니다.
-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하여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삭제
-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하는 규정을 삭제 (10%로 통일)
[2]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내부통제 강화(§38의2)
ㅇ (현행)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 또한 저축은행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고자 하여도 회계분식 의혹*등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 이상 적립할 수 있으나 위험관리위원회 등 승인없이 충당금 임의적립 시 이익유연화 수단으로 충당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 가능
ㅇ (개선)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규정
②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의 감독원 보고의무 부여
③ 감독원은 적립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요구 → 자의적 충당금 적립이나 회계분식 논란 소지를 차단
[3]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40)
ㅇ (현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중인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 저축은행外 금융업권별 자체 위기상황분석 현황
|
- 이에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 ① 저축은행 사태(‘11년)와 구조조정(’14년) 이후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
(총자산(조원) : 52.3(‘16말) → 102.4조원(’21.6월))
② 대형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소형 지방은행을 상회
(자산(‘21.6월, 조원) : SBI 11.8, OK 9.8 vs. 제주은행 6.6)
ㅇ (개선)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시행세칙 반영)
[4]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45)
ㅇ (현행)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실시 가능하나, ’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반면, 은행·증권·보험·여전사 등 타 업권은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경영실태평가가 가능합니다.
※ 다만 감독대상 회사수가 2,220개(‘21.6월)에 달하는 상호금융의 경우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경영실태평가 실시
【참고】 금융업권별 경영실태평가 실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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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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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ㅇ 다만, 위험상황 분석제도(§40)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2.1.1.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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