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횡령 피소' 맥키스컴퍼니 관계사 전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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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된 맥키스컴퍼니 관계사 전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전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충청권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의 관계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전지검에 'A씨가 50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고, 이후 경찰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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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된 맥키스컴퍼니 관계사 전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전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충청권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의 관계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전지검에 'A씨가 50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고, 이후 경찰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돼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대전지법 제13민사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에게 회사로부터 빌린 32억 9천만 원과 지연 이자 등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선양대야개발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하나로로부터는 2019년~2020년 12차례에 걸쳐 34억여 원 상당을 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4억 9천만 원은 상환됐으나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했다며 회사 측은 대여금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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