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추진' 진주시, 전 시민 대상 '아동권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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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지난 9월부터 진주시 전 공무원과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시민홍보와 아동복지시설·기관 관련자, 아동의 보호자, 그 밖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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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지난 9월부터 진주시 전 공무원과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시민홍보와 아동복지시설·기관 관련자, 아동의 보호자, 그 밖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또는 대상별 소규모 교육으로 추진 중이며, 공무원과 협력기관 직원들은 사이버 학습 '120cm를 위한 변화, 아동 권리의 이해'를 이달 말까지 수료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민과 아동시설 기관 관련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은 향후 ZOOM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권리 교육을 통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동 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진주시는 지난해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례제정과 아동친화도시 용역을 완료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해 올해 6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자료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제출해 현재 아동친화도시인증 심의가 진행 중이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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