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위반' 주차 앱, 파킹클라우드·하이그린파킹·티맵 과징금

심지혜 2021. 10. 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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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 47차 전체회의를 열고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파킹클라우드, 하이그린파킹, 티맵모빌리티를 비롯,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주차장 관리 앱 서비스에서 주차장 이용정보 등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게 차량 소유주 확인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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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차량 주차장 이용정보 제3자에 노출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파킹클라우드, 하이그린파킹, 티맵모빌리티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 47차 전체회의를 열고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주차 관리 앱 서비스에서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이용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사례 등이 있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파킹클라우드, 하이그린파킹, 티맵모빌리티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개선권고와 함께 파킹클라우드에 과징금 3천763만원 및 과태료 150만원, 하이그린파킹에 과징금 4천948만원 및 과태료 300만원,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 81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위치정보법 준수사항 위반이 없었다.

방통위는 파킹클라우드, 하이그린파킹, 티맵모빌리티를 비롯,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주차장 관리 앱 서비스에서 주차장 이용정보 등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게 차량 소유주 확인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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