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화천대유 금지법' 속도..이재명, 대장동 논란 '입법'으로 승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과 합심해 '화천대유 금지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원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시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진성준 의원 발의)을 비롯해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 및 공약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그는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투기 수요 억제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공공의 개발이익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집값 상승 제어할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소개했다.
또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난 22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민·관 합동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안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전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박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의 비율을 높이는 범위를 벗어나 개발이익 환수의 근본적 틀을 바꿔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에 방점을 찍었다. 법제명부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에는 개발이익 공공환원에 관한 약정을 신설했다. 기부채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원 정도를 개발계획 단계에 포함시켰다. 나아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당초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수준이자, 최대 50%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45∼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개정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시 공공기관 승인을 통해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사업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공공성도 함께 고려해 조성토지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은 물론 이를 전담할 국가기구 설치 등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다음 달 2일 선대위 출범식을 갖는 것을 가안으로 보고한 만큼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 분과 위원회 등이 개발이익 환수 도입과 운영을 위한 기틀을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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