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노태우 국가장에도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 안 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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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에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은 존중하지만 광주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국기의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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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에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은 존중하지만 광주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국기의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인은 5·18 광주학살의 주역이었고, 발포 명령 등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전에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 진상 규명에 어떠한 협조도 없이 눈을 감았다"며 "국가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시민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40년이 넘는 세월을 울분과 분노 속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오월 가족들,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행불자들을 끝내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항상 시대를 선도해온 의향 광주 만이라도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고 지키는 길을 갈 것"이라면서 "전두환 등 5·18 책임자들의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를 이끌어내고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라남도도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에도 불구하고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장 기간에는 시·도청과 직속기관, 사업본부 등에 조기를 의무적으로 게양하도록 규정돼 있고 분향소 설치는 국가장법 제4조 2항에 따라 의무가 아닌 재량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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