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이재명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대상 아니야"

박성의 기자 2021. 10.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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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이른바 '무료변론'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가) 처음에 '전임 민변 회장 등 선배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난 그 사건에 관해 언론에서 몇 줄 읽은 것 말고는 없다. 상고이유서 초안을 보내달라'고 해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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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인적 친분 없어..민변 후배로 열심히 활동했던 변호사"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이른바 '무료변론'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개인적인 친분이 아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인연으로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부터 무료변론에 나서게 된 과정을 묻는 질의를 받고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내가 전화를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신분이던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가) 처음에 '전임 민변 회장 등 선배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난 그 사건에 관해 언론에서 몇 줄 읽은 것 말고는 없다. 상고이유서 초안을 보내달라'고 해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건 확실히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좋다고 했다. 그런 이후에 (이 후보와) 통화를 해서 동참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와)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처음이었다"면서 "개인적인 접촉, 교류는 일절 없었으니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친분이라는 건 전혀 없었지만 (이 후보가) 민변 후배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송 위원장은 "의문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조각 사유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는 "고발된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으나 경찰에서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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