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이재명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대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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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이른바 '무료변론'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가) 처음에 '전임 민변 회장 등 선배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난 그 사건에 관해 언론에서 몇 줄 읽은 것 말고는 없다. 상고이유서 초안을 보내달라'고 해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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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이른바 '무료변론'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개인적인 친분이 아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인연으로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부터 무료변론에 나서게 된 과정을 묻는 질의를 받고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내가 전화를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신분이던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가) 처음에 '전임 민변 회장 등 선배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난 그 사건에 관해 언론에서 몇 줄 읽은 것 말고는 없다. 상고이유서 초안을 보내달라'고 해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건 확실히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좋다고 했다. 그런 이후에 (이 후보와) 통화를 해서 동참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와)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처음이었다"면서 "개인적인 접촉, 교류는 일절 없었으니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친분이라는 건 전혀 없었지만 (이 후보가) 민변 후배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송 위원장은 "의문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조각 사유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는 "고발된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으나 경찰에서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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