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한앤코, 남양유업과 법적 공방 앞두고 '기선제압'

김성훈 2021. 10. 27.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유업과 '인수합병(M&A) 노쇼(예약 미이행)' 관련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홍 회장은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홍 회장 의결권 행사하지 말라" 결정
한앤코 "정해진 계약 이행 의무 확인" 환영
본격적인 법리다툼 앞두고 기선제압 평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남양유업과 ‘인수합병(M&A) 노쇼(예약 미이행)’ 관련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남양유업 임시 주주총회에서 홍원식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줬기 때문이다.

‘양측의 주식 매매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회사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려던 홍 회장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향후 본격적으로 치러질 법리 다툼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어떤 복선으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7일 투자은행(IB)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홍 회장은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홍 회장이 한앤코에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덧붙였다. 앞서 한앤코는 이달 중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홍원식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홍 회장이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양측의 주식 매매계약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홍 회장이 한앤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앤코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앤코 측은 “법원에서 이번 결정을 통해 주식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홍 회장이 정해진 계약에 따라 남양유업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홍 회장 측은 신속히 주식매매계약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실 업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원매자 측인 한앤코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앞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홍원식 회장은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 선임 등을 추진해 사실상 매각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남양유업은 예정대로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절반이 넘는 홍 회장 지분(51.68%) 행사가 어려운 만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앤코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반신반의하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내부적으로 탄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례가 없는 매각 미이행 법적 공방에 앞서 유의미한 첫발을 디뎠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7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53%를 한앤코에 이전하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이 주총을 돌연 연기했고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9월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한앤코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회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적합한 제3자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대방 회사와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현재 소송을 하고 있지만 이를 빨리 마무리 짓고 적합한 제3자를 찾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