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전담창구 운영

채봉완 2021. 10.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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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온라인 신청·지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안동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달 3일부터 시청 대동관 지하1층에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피해(매출감소)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맞춤형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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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안동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온라인 신청·지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안동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달 3일부터 시청 대동관 지하1층에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이용하는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피해(매출감소)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맞춤형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등이 해당된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하며,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산정한다.

/대구=채봉완 기자(chbw271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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