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씨티은행에 소비자보호 조치명령.."폐업 인가대상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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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소매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27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이 소비자 금융 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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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소매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27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그러나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은행법상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씨티은행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전체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또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향후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이 소비자 금융 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은행법은 폐업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은행의 영업 부문 매각 여부, 시점 등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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